유아인 오늘 최종 판결…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될까
박정선 기자 2025. 7. 3. 09:00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3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1월 최모 씨와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은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다만,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올해 2월 진행된 2심은 “형랑이 무겁다”는 유아인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2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하면서, 유아인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유아인의 석방 이후, 마약 파문 전 촬영을 완료했던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가 개봉했다. 5월 열린 제23회 디렉터스컷어워즈 시상식에서 남자배우상 후보에 유아인의 이름이 포함돼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1월 최모 씨와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은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다만,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올해 2월 진행된 2심은 “형랑이 무겁다”는 유아인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2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상고하면서, 유아인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유아인의 석방 이후, 마약 파문 전 촬영을 완료했던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가 개봉했다. 5월 열린 제23회 디렉터스컷어워즈 시상식에서 남자배우상 후보에 유아인의 이름이 포함돼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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