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 성폭행한 친부, 내 딸들까지…어머니는 비밀로 묻어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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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두 딸까지 건드려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두 딸의 엄마인 A씨는 "사실 저는 9세 무렵부터 친아버지에게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털어놨다.
성폭력 관련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의 조사 결과, A씨 두 딸은 할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을 총 11차례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고소했지만, 어머니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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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자신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두 딸까지 건드려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의 70대 친부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은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두 딸의 엄마인 A씨는 "사실 저는 9세 무렵부터 친아버지에게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털어놨다.
A씨는 "공포심에 아무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했고, 성인이 될 때까지 혼자 고통을 감내했다"며 "성인이 된 후 독립해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왔다"고 했다.
혼자 살던 A씨는 남편과 결혼해 두 딸을 품에 안았다. 이후 A씨는 남편 권유에 따라 어머니에게 연락해 과거 아버지로부터 성폭행당했던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A씨 어머니는 "비밀로 묻어두라"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A씨는 딸들을 친정에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직장 때문에 주말이나 애들 방학 때 친정에 딸들을 맡겼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큰딸의 초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 내용의 연락을 받게 됐다. 딸의 담임 교사는 A씨에게 전화해 "할아버지가 자꾸 자기 몸을 만진다는 말을 아이가 하더라"고 전했다.
A씨는 이 사건을 두고 딸들과 대화했는데, 이 자리에서 작은딸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털어놨다. 성폭력 관련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의 조사 결과, A씨 두 딸은 할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을 총 11차례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고소했지만, 어머니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았다. A씨 친부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도 A씨 어머니는 자기 남편 편만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엄마가 찾아와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더라"며 "거절했더니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갔다"고 밝혔다.
A씨는 "어쩌면 내 가족이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본인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가지라는 마음에서 제보한다"고 덧붙였다.
A씨 아버지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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