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시’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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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 등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복수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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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배우자 등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복수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절차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대통령이 ‘특감을 우리가 임명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묻고 그와 관련해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실무적으로 국회에 아직 추천을 의뢰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경우 약 9년여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친인척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후 8년째 공석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임명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에도 특별감찰관을 취임 즉시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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