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효자식'에게 재산 증여 취소할 수없을까?

권혁윤 세무법인 화우 세무사 2025. 7. 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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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노력한 부모가 재산을 형성하고 나면 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증여(贈與)'를 하게 된다.

증여의 '與'(여)라는 한자어 뜻에 '간여한다'라는 뜻이 내포돼 있어 그런 것일까? 증여자인 부모는 증여한 재산을 오롯이 떠나보내지 못하고 자녀가 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또는 자녀가 부모를 더 잘 부양하기를 바라는 심정이 남아 수증자인 자녀가 일정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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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the L]화우 자산관리센터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오랫동안 노력한 부모가 재산을 형성하고 나면 그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증여(贈與)'를 하게 된다. 증여란 문자 그대로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이나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의 '與'(여)라는 한자어 뜻에 '간여한다'라는 뜻이 내포돼 있어 그런 것일까? 증여자인 부모는 증여한 재산을 오롯이 떠나보내지 못하고 자녀가 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또는 자녀가 부모를 더 잘 부양하기를 바라는 심정이 남아 수증자인 자녀가 일정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모에 대한 효도를 조건으로 하거나 자녀가 함부로 증여받은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에 있어 형제 간 재산·경영권 분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담부증여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자녀라고 했던가. 부담부증여 후 불효하거나 재산을 탕진 또는 형제간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증여 당시 부여한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모와 자녀 간 증여를 취소하는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민법상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증여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했다면 '최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와 증여 취소에 따른 재산의 '반환'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우선 금전을 증여했다면 시기와 관계없이 증여재산 반환을 하더라도 최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물론 증여재산 반환도 새로운 증여로 보고 반환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돼 사실상 세금을 두 번이나 부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증여를 취소하고 싶어도 세금이 무서워 속만 앓을 수밖에 없다.

한편 주식이나 부동산같이 금전 외 증여재산의 경우엔 사정이 조금 낫다. 이 경우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최초 증여 및 반환에 대한 증여세 모두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할 경우 최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만 부담하고 반환에 대한 증여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라면 최초 증여 및 반환에 대한 증여세 모두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증여를 취소하고 싶다면 증여 후 가능한 한 빠르게 해야만 증여세를 온전히 부담하지 않거나 적어도 최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 증여 후 상당 시일이 지나서야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조차도 쉽지 않다.

예외적으로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최초 증여 및 반환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무효 판결을 받는 과정도 쉽지 않을뿐더러 증여 무효 판결받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 등을 확인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위험도 있다.

이처럼 한번 증여를 선택하게 되면 자녀가 모든 의무를 저버린다고 하더라도 세금 문제로 증여를 취소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증여에 앞서 전문가들의 꼼꼼한 자문은 물론 신탁 등을 활용해 분쟁 없는 증여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권혁윤 세무법인 화우 세무사/사진=법무법인 화우

권혁윤 세무사는 2014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2017년부터 세무법인 화우에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업무 분야는 세무조사 대응, 조세자문 및 조세불복으로 상속세 · 증여세 · 양도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소득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권혁윤 세무법인 화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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