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퇴직금까지 내라니…계절근로자 고용농가 ‘불안’

양석훈 기자 2025. 7.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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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일손 대부분을 충당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될지에 농업계 눈이 쏠린다.

한 전문가는 "최장 4년10개월 고용하는 E-9 근로자와 달리 최장 8개월 고용하는 계절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농가의 선호도가 크다"고 했다.

그런데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게 되면 계절근로자를 8개월 고용하는 농가도 한달치 월급의 67%를 퇴직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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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1만1260원 요구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 대상
퇴직금 지급 논란에 경영 압박
농민신문DB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일손 대부분을 충당하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될지에 농업계 눈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계절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260원, 경영계는 1만1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각각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다음해 최저임금을 매해 8월5일 고시해야 하는 만큼, 최저임금위가 이를 심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7월 중순 정도다.

일손의 한축을 계절근로자에게 맡기고 있는 농가 입장에서 1만원대 최저임금은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제도 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체류기간 중 주당 35시간의 근로를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곧바로 인건비에 반영되는 구조다.

윤상진 경남 밀양시농업외국인고용주연합회장은 “한달에 26일, 하루 8시간 일을 시킨다고 할 때 계절근로자 1명에게 월 210만∼215만원을, 잔업이 많은 시기엔 월 270만∼280만원을 지급한다”면서 “농산물은 최저가격이 보장되지 않는데 최저임금은 매해 오르면서 경영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통계청의 ‘2024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지난해 가구당 농업경영비는 2727만30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노무비(241만3000원)가 1년 전(220만2000원) 대비 9.6% 폭등한 게 영향을 줬다.

설상가상으로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보도되며 파장이 일었다. 고용부가 ‘결정된 건 없다’는 설명자료를 냈지만 혼란은 진화되지 않는 분위기다. 현재는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계절근로자 고용주들이 특히 놀란 건 최근 고용허가제(E-9) 인력을 계절근로자로 대거 대체한 배경에 퇴직금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최장 4년10개월 고용하는 E-9 근로자와 달리 최장 8개월 고용하는 계절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농가의 선호도가 크다”고 했다. 그런데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게 되면 계절근로자를 8개월 고용하는 농가도 한달치 월급의 67%를 퇴직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윤 회장은 “최근 퇴직금 논란은 1차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가 수용성을 고려해 숙련도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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