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명예훼손 무죄로 875만원 형사보상

이밝음 기자 2025. 7. 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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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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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무죄 확정에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박유하 세종대 교수. 2022.8.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 이재신 정현경)는 지난달 23일 국가가 박 교수에게 비용보상으로 875만 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 사실 적시와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박 교수가 책 일부 내용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를 접하는 독자들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에 들어가 성매매를 했으며, 일본군과 정부가 강제동원을 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교수의 표현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환송 전 2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으로 평가할 만한 사실 적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서 생활한 위안부 피해자 9명은 2014년 박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1심은 박 교수가 원고들에게 1000만 원씩 총 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에서 패소로 뒤집혔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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