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이대로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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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는 1984년 캘리포니아 전자상거래법에서 유래해 해당 법률을 근거로 온라인상이나 앱을 통해 시장이 형성되고, 디지털 방식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요즘은 세대 관계없이 해외직구의 구매 방식도 늘어나고 있지만, 해외직구의 경우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 보호를 받지 못함을 일반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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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는 1984년 캘리포니아 전자상거래법에서 유래해 해당 법률을 근거로 온라인상이나 앱을 통해 시장이 형성되고, 디지털 방식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서는 쇼핑방식으로, 바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편리함 및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도 한다.
전자상거래의 대표적인 형태는 기업 간 거래(B2B),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소비자 간 거래(C2C) 등이 있으며, 결제 수단으로는 신용카드, 전자화폐, 휴대전화 결제 등으로 다양한 결제 방법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요즘은 세대 관계없이 해외직구의 구매 방식도 늘어나고 있지만, 해외직구의 경우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 보호를 받지 못함을 일반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개인 간 직거래인 C2C도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반 전자상거래업체 폐업 사태와 미정산 사태 문제점들이 사회적 문제로도 제기되고 있으며, 통신판매 신고만 하면 판매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지만, 정책적 발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머지포인트, 티몬, 위메프 등 덩치 큰 쇼핑몰들의 파산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의 피해와 쇼핑몰 내 소상공인 판매자들의 피해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했고, 줄도산으로 연결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는 막막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통신판매 사업자들이 이른바 '먹튀'를 하는 사례들까지 고려한다면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는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통신판매 등록만 하면 판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셈이다.
사업자들에게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교육과 장치가 없는 현재의 전자상거래 방식엔 분명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사업자의 자금예치나 보증보험 등의 소비자 보호장치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박수경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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