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대법원 선고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kim.miji@mkax.ai) 2025. 7. 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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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다.

대법원 1부는 오늘(3일) 오전 10시 1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연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케타민 등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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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사진|스타투데이DB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다.

대법원 1부는 오늘(3일) 오전 10시 1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연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케타민 등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또한 2021년 5월~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2023년 1월 공범인 지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약 1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이에 검찰이 판결에 불복, 2월 20일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유아인 측은 항소심에서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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