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상법개정안 포함에 재계 경악…“내부정보 유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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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보다 강화된 3% 룰을 '상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일 재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는 "강화된 3% 룰이 시행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청회 등 절차가 남았다고는 하지만 기업들 사이에 '상법개정안과 관련한 대응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자조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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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의 상법개정안 처리 합의 이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5.7.2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mk/20250703055702032jumt.jpg)
이날 여야는 감사위원 선정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3% 룰을 상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감사위원 3명 중 몇 명에게 적용할지는 공청회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3% 룰이 감사위원 1명에게만 적용되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겠지만 만일 일부 국회의원들 주장처럼 2명 이상에게 적용할 경우 기업 경영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3% 룰이 적용되면 외국계 기관투자자나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감사위원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감사위원회는 보통 3명으로 구성되는데 외부 주도로 선출된 위원이 많아질수록 내부 경영 정보 유출 등의 리스크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업들 본원의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먼저 이사들이 지나치게 주주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지금껏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과감한 의사결정과 투자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기업 관계자는 “반도체, 배터리, 로봇을 포함한 첨단 제조업은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는 몇 년간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미래를 보고 결정하는 투자인데 앞으로 이 같은 의사결정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칫 주주들이 “투자할 돈으로 배당금을 더 달라” “투자로 인해 주가가 떨어진 점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지=챗GPT]](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3/mk/20250703055703357zpbk.png)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 상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라는 정부 지시를 따를 경우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 개인의 코로나19 대출을 탕감해준다는 배드뱅크에 참여하는 행위 역시 소송감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3% 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등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 그대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재계 입장에서는 최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경영권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기업 거버넌스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주주들의 권익은 보호하지만 경영권을 보호할 장치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미국·일본·프랑스·네덜란드 등 선진국과 달리 포이즌 필 제도, 차등 의결권 등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주주 이익만 우선하도록 상법을 개정하면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 글로벌 투기자본이 한국의 알짜기업의 경영권을 약탈하기 위해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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