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국무위원 줄소환…尹직권남용·韓방조혐의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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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내란특검팀은 2일 한 전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해 이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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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한 전총리에 대해선 직권남용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방조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팀은 2일 한 전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한 전총리와 안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에서 조사받았고 유 장관은 오후 3시30분부터 조사받았다. 한 전총리와 안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 장관은 "참고인으로 불러서 나가는 것"이라며 "여기(특검)에서 얘기하겠다"고 말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윤 전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해 이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한 전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은 피해자가 아닌 내란동조자로 분류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총리가 뒤늦게 대통령실에서 만든 비상계엄 선포문건에 서명하고 이에 대한 폐기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총리가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로 이미 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안다"며 "조사에서 어떤 사항은 참고인 조사로 되는 게 맞으면 참고인이 되는 것이고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면 피의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적인 법리를 말씀드리면 통상 직권남용의 피해자라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별도 범죄도 가능하다"며 "누구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범죄가 구성된다고 하면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것이) 양립 불가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한 전총리가 윤 전대통령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사후 문건작성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별도 범죄행위를 했다면 해당 부분에선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특검팀은 한 전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엔 불참했지만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엔 참석했다. 특검팀은 안 장관과 유 장관에게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배경과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당시 상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국무위원의 권한이나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앞둔 만큼 특검팀이 이날 확보한 진술들을 토대로 윤 전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사에 속도를 내는 특검팀이 윤 전대통령 및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윤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윤 전대통령 측은 오는 5일 오전 9시 2차 소환에 늦더라도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고수하던 오전 10시 출석입장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다. 윤 전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오는 5일에 꼭 갈 것"이라며 "정확하진 않지만 9시에서 10시 사이에 늦더라도 꼭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이 늦은 출석을 출석으로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특검팀 관계자는 "(오전 9시로) 소환을 요청했고 언제 나올 건지는 본인의 책임하에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오전 9시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출석)불응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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