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 때문에 숨진 게 아니었다?···30대 호주 여성 사망 사건의 전말

임혜린 기자 2025. 7. 3.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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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카페인을 과다 섭취한 30대 여성이 구조를 요청했지만 7시간 넘는 대기 끝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이 수년 만에 재조명됐다.

최근 호주 매체 9뉴스에 따르면 멜버른에 거주하던 32세 여성 크리스티나 랙만은 지난 2021년 4월 카페인 중독 증세를 보여 '트리플제로'(000·호주 긴급전화)에 구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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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호주에서 카페인을 과다 섭취한 30대 여성이 구조를 요청했지만 7시간 넘는 대기 끝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이 수년 만에 재조명됐다. 조기에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할 수 있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최근 호주 매체 9뉴스에 따르면 멜버른에 거주하던 32세 여성 크리스티나 랙만은 지난 2021년 4월 카페인 중독 증세를 보여 ‘트리플제로’(000·호주 긴급전화)에 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7시간 넘게 방치된 채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빅토리아주 검시관 캐서린 피츠제럴드는 “조기에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랙만은 어지럼증과 신체 저림을 호소했지만 카페인을 복용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고는 긴급도가 낮은 ‘코드 3’로 분류됐고 그는 2차 건강 평가 대상자로 지정됐다.

이후 구급당국은 랙만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총 14차례의 전화와 1회의 문자에 모두 응답이 없었다. 약 1시간 후 그녀의 신고 우선순위가 상향 조정됐지만 배정됐던 두 대의 구급차는 더 긴급한 환자에게 재배치됐다. 구조대는 신고 접수 후 7시간 11분이 지나서야 그녀의 자택에 도착했으며 그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날 랙만의 휴대전화 기록에는 카페인 정제 배송 완료 내역이 남아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정제나 포장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후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일반적인 커피 섭취로는 도달할 수 없는 치명적 수준의 고농도 카페인이 검출됐다.

빅토리아 법의학 연구소의 디미트리 게로스타몰로스와 나렌드라 군자 교수는 “카페인 과다복용은 8시간 이내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초기에 병원으로 이송됐다면 적절한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츠제럴드 검시관은 “응급차 도착까지의 시간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구조 시스템의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랙만이 숨진 날 밤 전체 구급차의 80% 이상이 주요 병원 응급실 앞에서 대기 중이었고 이로 인해 현장 출동이 사실상 마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앰뷸런스 빅토리아는 자체 조사에 착수하고 시스템 개선에 나섰으며 보건부와 협력해 병원 앞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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