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바가지 요금’ QR로 잡는다

오승준 기자 2025. 7. 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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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 승차 거부나 바가지 요금 등 불법 행위를 경험하면 QR코드를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2일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QR 설문조사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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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 도입
승차 거부 등 불법행위 신고 가능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 승차 거부나 바가지 요금 등 불법 행위를 경험하면 QR코드를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2일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QR 설문조사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관광객이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요구 등을 겪었을 경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해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설문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로 구성돼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출국 일정에 쫓겨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QR 설문조사 도입으로 보다 정확한 민원 접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설문 시스템은 서울시의 사업용 차량 단속 시스템과 연계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입력된 설문 내용과 차량 정보를 대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등에서 QR코드가 삽입된 명함형 설문서를 배포하고 있다. 설문 명함에는 서울의 주요 관광 명소 사진을 담아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품처럼 소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외국인의 택시 이용 편의는 곧 관광 만족도와 직결되는 만큼 편리한 의견 수렴과 실효성 있는 단속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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