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법 개정안·김민석 총리인준안' 처리 예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는 오늘(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쟁점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여야의 이견이 좁혀졌던,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도 확대하는 조항과 전자 주주총회 도입 조항뿐만 아니라, 이른바 '3% 룰'을 강화하는 조항도 여야 합의로 포함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야는 오늘(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도 강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한 쟁점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김용민/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민생법안을 처리한 것도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법안을 여야가 합의처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는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여야의 이견이 좁혀졌던,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도 확대하는 조항과 전자 주주총회 도입 조항뿐만 아니라, 이른바 '3% 룰'을 강화하는 조항도 여야 합의로 포함됐습니다.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각각 3%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합산 3%로 제한하는 겁니다.
예컨대, 대주주가 20%, 대주주 가족 3명이 10%씩 지분이 있다면,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 지금은 대주주 일가 4명이 3%씩, 12%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3%까지만 의결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재계는 대주주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소액 주주 등은 대주주를 견제할 장치가 될 거라며 환영합니다.
여당이 '3% 룰 강화'와 함께 처리를 공언해 온 집중투표제, 즉, 주주들의 의결권을 모아 특정 이사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의무화는 추후 공청회를 열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오늘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도 강행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공진구, 영상편집 : 박춘배)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세월호·이태원·오송·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만난다
- 휴게소 덮쳐 "사람 밀고 주방까지"…80대 운전자 "실수"
- "주문이요" 배에 감춰 '슥'…수상한 손님 알고 보니
- 왜 수도권에 쫙 깔렸나…알고 보니 "살충제 저항성" (풀영상)
- '펑!' 폭죽 창고서 폭발…건물 무너지고 산불까지 '비상'
- '조용한 살인자' 폭염 기승…"유럽 인구 절반 위험" 경고
- 부산 '111년 만' 가장 이른 열대야…낮에 외출 자제해야
- "73개 중 62개나 올랐다"…먹거리 물가 '불안'
- 전기차 달리다 '쾅'…"그땐 괜찮았는데" 한 달 뒤엔
- '수행평가 알바'까지…"수업 중에만" 대책 내놨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