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중조명] ‘공유보관시설·근로자 숙소 설치’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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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짐을 외부창고에 보관하는 공유보관시설(셀프 스토리지)을 도심과 주거지 인근(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 부지에도 시설 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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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짐을 외부창고에 보관하는 공유보관시설(셀프 스토리지)을 도심과 주거지 인근(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1인 가구 증가로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공유보관시설 수요가 늘었지만, 지금까지는 창고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에선 운영하기 어려웠다.
하반기부터 건설사·시행사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계약한 지 2년이 지났다면 7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택지를 넘겨받는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짓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라면 가격 제한 없이 전매가 가능하다. 주택 경기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자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매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 부지에도 시설 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은 1.5㏊ 미만에서 3㏊ 미만으로 확대되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면적 기준은 1㏊ 미만에서 2㏊ 미만으로 두 배가 된다. 관광농원 면적은 2㏊ 미만에서 3㏊ 미만이 된다.
정부는 농지전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 공간을 개발·이용·보전하거나 농촌을 일터나 쉼터 등으로 재생·증진하기 위해 지정한 곳이다. 또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 구성 농업인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고, 농업법인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직농장을 들일 수 있게 된다. 수직농장은 건축물 안에 여러 층으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김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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