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참변' 트럭운전사 금고 2년…"과실 인정"
2025. 7. 3. 00:04
재작년 동덕여대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들아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운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6월 동덕여대 교내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재학생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트럭이 보험이 가입돼 일부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덕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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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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