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뒤 돈 안내고 달아난 30대 구속

민수아 2025. 7. 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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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요금도 내지 않은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강원도 원주에서 청주까지 택시로 이동하면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팔을 깨물고, 요금 19만 원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차를 모는 운전자 폭행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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