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통과한 트럼프 감세법…반도체 세액공제 35%로 상향
삼성·SK 등 보조금 혜택도
전기차 세액공제는 ‘폐지’

미국 상원에서 1일(현지시간) 통과된 감세 법안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미국 내 대규모 공장을 착공하거나 건설을 계획 중인 반도체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미국 내에 신규 공장을 착공하는 기업은 35%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 및 과학법’(반도체법)은 기업의 시설·장비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하도록 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법안 초안에 담긴 30%보다도 높다. 상원은 25% 세액공제 시 반도체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약 240억달러(약 33조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곳으로는 반도체법 보조금 수혜 기업인 인텔·마이크론·TSMC·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거론된다. 반도체법은 시설·장비 투자 대상 세액공제와 더불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직접 보조금(390억달러·약 53조원)과 대출(최대 750억달러·약 102조원) 지원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대규모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패키징 생산기지를 짓기로 했다.
애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부지를 지역구로 둔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전기차 신차 구매와 렌트 시 최대 7500달러(약 1020만원),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약 540만원)를 돌려주는 세액공제는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IRA는 세액공제 종료 시점을 2032년 말로 정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정부는 이를 7년 이상 앞당겼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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