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주택연금 가입자 해마다 ‘쑥’…이유는?

박중관 2025. 7. 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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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앵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자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인데요,

울산에서도 해마다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박중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72살의 김준옥씨는 지난해 말,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은퇴한 뒤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자 내린 결정입니다.

[김준옥/울산시 북구 : "먼저 가입한 지인의 소개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내 집에 살면서 평생동안 월급처럼 받으니까 자녀들에게 부담도 안 주고 마음의 여유가 생겨 너무 좋습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숨져도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연금이 종료되면 주택을 처분해 정산합니다.

부족분은 보증을 맡은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지만, 돈이 남으면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2008년에 첫 가입자가 나온 울산은 최근 4년 사이 연평균 20%씩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00건 넘게 늘었습니다.

[이재상/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지사장 : "주택이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노후 생활자금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계 특성상 주택연금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평생 거주와 평생 연금 수령이 보장돼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방안으로 꼽히는 주택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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