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해외 소송사건 숨긴 STX·STX마린서비스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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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STX(011810)는 회계기준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면 재무제표 본문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해야 하지만, 고의로 해외 소송사건 관련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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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STX(011810)는 회계기준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면 재무제표 본문에 충당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해야 하지만, 고의로 해외 소송사건 관련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등이 반영되지 않은 종속회사 재무제표를 사용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
또 지난 2023년 7월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2022년 및 2023년 1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여기에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한 소송내역에서 종속회사가 피소된 해외소송사건을 제외해 감사인이 종속회사의 피소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회사와 대표이사 검찰 통보 등을 의결했다.
이외에 해당 종속회사인 STX마린서비스㈜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검찰 통보 등을 조치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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