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참변' 80대 트럭 운전자, 1심 금고 2년..."브레이크 조작 과실"

오승훈 2025. 7. 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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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동덕여자대학교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운전자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동덕여대 교내에서 재학생 B 씨를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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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동덕여자대학교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운전자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A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동덕여대 교내에서 재학생 B 씨를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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