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포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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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여야는 내일(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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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상장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번 법 개정으로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에 대해 모두 '3%룰'을 합산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조항도 그대로 합의 처리됐습니다.
집중 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내일(3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이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해왔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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