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 임성근 첫 조사 4시간만 종료… 임 “한 점 의혹 없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오후 6시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대원 특검팀의 1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구명 로비와 관련해) 한 점의 의혹도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해병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받고 있는 과실치사 혐의와 구명 로비 의혹 등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수중 수색’ 등 지시를 내려 고(故) 채수근 상병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는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씨 등이 임 전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측에 로비했다는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와 “전반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며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자료를 많이 냈고 경찰에서도 충분히 말했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으로 누구든 (거부)할 수 있다”고 했다.
구명 로비 의혹에 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는 스스로 한 점의 의혹도 없다”면서도 “(이씨 등) 그분들이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진술을 거부했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일부 진술했다”며 “추후 소환 조사 일정을 다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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