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규정' 법안 추진
서진석 기자 2025. 7. 2. 19:16
[EBS 뉴스]
학교 급식실에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급식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국회의원 31명과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오늘(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을 ‘학교급식종사자’로 명시하고,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폐암 확진 급식노동자는 “산재 승인 지연으로 8개월째 무급 휴직 중”이라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충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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