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규정' 법안 추진

서진석 기자 2025. 7. 2. 19: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급식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국회의원 31명과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오늘(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을 '학교급식종사자'로 명시하고,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EBS 뉴스]

학교 급식실에서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급식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국회의원 31명과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오늘(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을 ‘학교급식종사자’로 명시하고,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폐암 확진 급식노동자는 “산재 승인 지연으로 8개월째 무급 휴직 중”이라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충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