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더워지니 음주운전 기승···2주간 182건 적발
8월 말까지 해수욕장·관광지 등
취약지역 중심 집중 단속
음주운전 재범 특별수사도 병행

울산경찰청이 여름철 음주운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주간 특별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182건을 적발했다. 경찰은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울산경찰청은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교통외근과 교통순찰대, 기동대·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 결과 면허정지 50건, 면허취소 98건, 자전거 음주운전 34건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야간뿐 아니라 주말 낮 시간대 행락지, 아침 출근길 주요 도로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4시 16분께 남구 여천오거리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 접수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운전자는 차량을 놔두고 사라진 상황이었다. 경찰은 차량 내에 있던 소지품으로 운전자와 통화한 결과 택시를 타고 사고장소로 오고 있음을 알게됐고, 택시 하차지점에서 2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음주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였다.
이처럼 음주사고 후 도주하는 모방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음주운전 양상도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경찰이 단속에 골치를 앓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찰들은 도주하더라도 결국 붙잡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울산 지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울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252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64명이 다쳤다. 전년 대비 사고 건수는 8.2%, 부상자는 4.6% 늘었다.
경찰은 휴가철이 본격화하는 8월 말까지 해수욕장과 관광지, 상가 밀집 지역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일반 차량뿐 아니라 최근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음주 단속도 강화한다.
또 경찰은 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특별수사도 진행한다. 음주사고 후 도주, 음주측정 거부,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부상,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중상해를 낸 경우,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 등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를 고려해 차량을 압수하고 방조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각심과 실천"이라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