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상법 개정안 결국 여야 합의… 3일 국회 본회의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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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3% 룰'을 일부 보완하는 방식으로 합의했고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확대 조항 등은 추후 공청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3% 룰 보완 적용 등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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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금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 법안이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쟁점은 '3% 룰'이었다. 현행 상법은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별로 3%까지 의결권을 제한하는 '단순 3% 룰'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강화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합산 3% 룰'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대주주 견제를 강화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 조항은 법 시행 시점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당초 민주당은 즉시 시행을 주장했으나 기업의 제도 적응 기간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두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 밖에도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조항은 공포 후 1년 유예 ▲전자 주총 도입 의무화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만 공포 즉시 적용된다.
한편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을 현행 1인에서 2인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조항은 여야 의견차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됐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집중투표제 강화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두 쟁점은 공청회를 거쳐 추후 입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오전 중 개정안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3% 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회를 거쳤다. 민주당은 감사위원을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늘리는 대안을 제시하며 절충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집중투표제 역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결국 오후 3시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단과 법사위 간사단이 회동을 갖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의원, 야당 법사위 간사인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등이 참여한 협의에서 3% 룰을 포함하되 후속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 입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면서 상법 개정안은 오는 3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상법 개정안이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처리되는 주요 쟁점이자 공약 법안으로 기록된다. 동시에 여야 협치를 강조하며 대화의 물꼬를 이어온 민주당의 첫 입법 성과로도 평가될 전망이다. 김용민 의원은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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