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제실종범죄처벌법 조속 제정해야…행위자엔 북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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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강제실종범죄 등에 관한 법률안'(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의 조속한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은 강제실종의 행위 주체가 모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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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강제실종범죄 등에 관한 법률안’(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의 조속한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9일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실종은 국가 요원이나 국가의 허가·지원·묵인 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체포·감금·납치 등으로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생사나 소재지를 은폐해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은 강제실종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3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이 국내 발효됨에 따라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강제실종범죄처벌법안)은 강제실종의 행위 주체가 모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과 법원 판례상 국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는 북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강제실종행위자에 북한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국가가 관여하지 않은 강제실종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실종 범죄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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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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