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서울고법에 참사 피고인들 재판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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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참사 특조위)가 서울고등법원에 참사 관련 항소심 재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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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이태원참사 특조위 위원장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참사 특조위) 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이태원참사 특조위에서 열린 제27차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이 정리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2025.6.17 [연합뉴스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2/newsy/20250702183233115wwta.jpg)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참사 특조위)가 서울고등법원에 참사 관련 항소심 재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늘(2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조위가 어제 서울고등법원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3명의 항소심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그간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형사 재판에 특조위 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조위는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에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 제출을 두차례 요구했으나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불송치된 사건의 수사 기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권 해석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상 불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의 열람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특조위가 수사기관에 이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경찰에 회신했습니다.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구성됐습니다.
활동 기간은 내년 6월까지이고, 종료 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참사 #특조위 #서울고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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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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