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대출 막혔는데 중국인은 자금 자국서 조달? 김은혜 의원, 역차별금지법 발의

김영주 기자 2025. 7. 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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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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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되어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특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들이 한국에서는 아무런 규제 없이 매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 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는 내국인에게는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가구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까지 막았다. 반면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하고 있어 국민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하였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단순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된다. 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은혜 의원은 “국민에게는 각종 대출을 틀어막고, 외국인에게는 아무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며, “국민이 집을 사기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외국인은 더 쉽게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게 하는 실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은 자국민에게 불리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민 모두가 공정한 토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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