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재판 후 女변호사 몸수색 민원↑…法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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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서울법원종합청사 보안이 강화된 가운데 법원에 출입하는 여성 변호사들이 몸수색을 당하는 등 관련 민원이 폭주하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 측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 재판 날 법원청사를 출입하는 여성 변호사들 역시 몸수색을 당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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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검색시 여성 직원이 할 수 있도록 조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서울법원종합청사 보안이 강화된 가운데 법원에 출입하는 여성 변호사들이 몸수색을 당하는 등 관련 민원이 폭주하자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 측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시작된 이후 재판 날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 일부 출입구 폐쇄 △청사 내 집회·시위 금지 △차량 출입 통제 △법원 구성원 차량 이용 자제 권고 등 조치 중이다. 무엇보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기 위해 출입 시 보안 검색을 강화하면서 소지품 검사 및 몸수색 등을 해왔다.
윤 전 대통령 재판 날 법원청사를 출입하는 여성 변호사들 역시 몸수색을 당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문제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보안 관련 인원 중 여성 직원이 적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남성 직원들이 여성 변호사들의 몸수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늘었다. 이로 인해 서울변회에 관련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민원이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원 중에는 몸수색 중 불쾌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민원도 수차례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는 이전에도 청사 출입 시 직원들이 변호사에 대한 검색을 수시로 진행했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으로 인해 보안이 강화되면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서울고법 측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강하게 항의했다. 서울변회의 항의 내용을 검토한 서울고법은 “여성 변호사에 대한 검색 관련 문제는 보안관리대에 주지를 시켰다”며 “부득이 검색을 하는 경우라도 여성 직원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했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일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여성 변호사들에 대한 검색은 여성 직원이 하도록 조치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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