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 ‘3%룰’ 보완 후 처리 합의…집중투표제는 공청회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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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2일 핵심 쟁점이던 '3% 룰'을 일부 보완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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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2일 핵심 쟁점이던 '3% 룰'을 일부 보완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야당과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다.
김 의원은 "3% 룰은 보완해서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며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출 시 소액 주주들이 자신의 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확대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오후 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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