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 룰' 포함 상법개정안 합의…3일 본회의 처리

이지현 기자 2025. 7. 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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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이른바 '3% 룰'에도 합의하면서 상법 개정안은 오늘(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개정안이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민생법안 처리라는 뜻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법안을 여야가 합의처리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법사위 소위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를 논의했습니다.

개정안 내용 중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3가지는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3% 룰'과 집중 투표제 강화 조항에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었습니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에 대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취지입니다.

이후 오후 논의에서 여야는 3% 룰마저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 의원은 3% 룰 보완 내용과 관련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감사나 사내이사를 뽑을 때보다 대주주 지분권이) 완화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3% 룰을 적용하는 케이스가 일률적으로 맞춰진 것"이라며 "대주주의 지분권과 우호지분권 영향력이 더 약해졌다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합의한 상법 개정안을 내일(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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