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정부 첫 노동개혁은 '하청 임금체불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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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액이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이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했다.
노란봉투법 처리가 미뤄진다면 이재명 정부 1호 노동개혁은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법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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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근로기준법 개정 '속도'
경영계 "일괄적용 무리" 반발
임금체불액이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이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도 된다는 판단에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했다. 올 들어 5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948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원이었다.
현재 국회에서 원청이 하도급과 계약을 맺을 때 도급비용 중 임금을 구분해 명시·지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미 여럿 발의돼 있다. 여당 의원들은 물론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달에는 인사청문회가 연달아 열리는 만큼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항목별로 구분해 청구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조업은 한 하도급업체가 여러 원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만큼 명확한 인건비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 처리 시점을 두고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혹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여당도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노란봉투법 처리가 미뤄진다면 이재명 정부 1호 노동개혁은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법이 될 전망이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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