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에게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이정문(78) 전 용인시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 전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3년여간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용인 보평역 지역주택조합의 주택사업 및 방음시설 공사 사업과 관련해 각종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민선3기이자, 4대(2002∼2006년) 용인시장을 역임한 그는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2012년에 기소돼 2014년 징역 1년, 추징금 1만 달러를 확정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A씨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우제창 전 국회의원도 지난 5월 구속기소했다. 우 전 의원도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A씨로부터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방음벽 공사와 관련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 각종 편의 제공을 청탁해주겠다며 9억8,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우 전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