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이경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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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규씨(65)가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경찰 조사 종료 후 "10년 간 복용해온 공황장애 치료용 처방약을 복용했다. 다음날 병원을 찾기 위해 직접 운전했으나, 돌이켜보면 매우 부주의한 행동이었다"며 약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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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이경규씨(65)가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동일 차종의 타인 차량을 잘못 운전해 경찰에 절도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약물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던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경찰 조사 종료 후 "10년 간 복용해온 공황장애 치료용 처방약을 복용했다. 다음날 병원을 찾기 위해 직접 운전했으나, 돌이켜보면 매우 부주의한 행동이었다"며 약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 처방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약물이 집중력이나 인지 능력이 저하된 경우 약물운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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