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명하라"…마감 3일 앞두고 청원 6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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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6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143만명 동의)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기록이다.
2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60만1141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실제 제명된 사례도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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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마감 오는 5일, 회부 일정 미정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6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143만명 동의)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기록이다.
2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60만1141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동의 마감은 오는 5일까지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4일 공개된 지 5시간도 채 되지 않아 5만명을 돌파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현재 위원회 회부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번 청원은 지난 5월 27일 진행된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의원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향해 여성 신체에 관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한 발언을 해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 가족 검증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여성 신체와 폭력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청원을 게시한 임 모씨는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 생중계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무책임한 태도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윤리특위는 구성조차 되지 않아, 청원이 5만명을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징계 절차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실제 제명된 사례도 아직 없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의원은 지난달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불쾌감을 느낀 분들이 있는지는 예측하지 못했다"며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지난달 11일 공개된 인터뷰에선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조차 제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내에서도 이 의원 징계 요구는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소속 의원 21명은 지난달 28일 이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며 "이 의원 발언을 용인하면 대한민국의 성평등과 인권 존중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진보당 손솔 의원(1995년생)도 지난달 27일 본회의 인사말에서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다"며 이 의원 징계를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에도 이 의원 제명을 촉구하며 국회 윤리심사·징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이 올라온 상태다. 제안자는 "청원 동의 60만명 돌파는 국민적 공분과 국회의 자정능력에 대한 불신을 보여준다"며 국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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