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소식] 상반기 농어민기회소득 5560명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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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2025년 상반기 농어민기회소득'을 관내 농어민 5560명에게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회소득은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 청년 농어민 등에는 월 15만 원이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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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양주시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시 관내 농지에서 1년 연속 또는 도내 농지에서 연속 2년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체 등록 농어민이다. 단,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기회소득은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 청년 농어민 등에는 월 15만 원이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해야 한다.
시는 지난 3월10일부터 4월11일까지 신청을 받아 신청내역 조사 및 자격 검증과 기회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양주=김동영 기자 moneys050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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