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다 학대당한다” 유언비어 떠벌린 죄… 중국 법원이 내린 벌

중국 법원이 ‘자이언트 판다 학대설’을 온라인에 유포한 네티즌 두 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중국중앙(CC)TV 보도에 따르면 쓰촨성 두장옌시 인민법원 1심은 최근 소란 유발 혐의로 기소된 바이(白)모씨와 남편 쉬(徐)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2023년 3월부터 작년 5월까지 인기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라이브 방송과 숏폼(짧은 영상) 등으로 가짜 뉴스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이 만든 콘텐츠에는 현지 자이언트 판다 연구 인력들이 판다를 학대하고 이익을 도모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겼다. 또 연구 인력들이 위법 행동으로 체포됐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었다. 문제의 영상은 54만5000회 이상의 누적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9000여 개의 댓글도 달렸다. 이 외에 바이씨와 쉬씨는 네티즌 다수를 선동해 연구 기관과 연구 인력을 신고·고발·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작년 6월 13일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호 연구센터 두장옌기지 바깥에서 수십 명의 신원 미상자가 시위를 벌이면서 드러나게 됐다. 당시 모인 시위 참가자들은 현수막을 든 채 판다 관람객들에게 소리쳤고 일부는 이 모습을 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수사 결과 왕(王)모씨와 페이(裴)모씨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프라인 시위를 조직했고, 현장서 모은 자료를 바이씨 부부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바이씨 등은 자료를 재가공해 방송으로 확산시켰다. 경찰은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가 유언비어 유포의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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