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여당 의원들과 '대북전단 사전 신고' 법안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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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자격으로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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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자격으로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집시법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살포 행위가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작전·통제구역에서 이뤄질 경우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 통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는 단체 또는 개인의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경찰관이 경고나 직접 제지, 해산 조치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가 포함됐다고 정 후보자는 설명했다. 이번 법안 개정안 발의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 41명이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민감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명확히 규율하지 않아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법안은 특히 접경지역 주민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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