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여당 의원들과 '대북전단 사전 신고' 법안 공동 발의

김형준 2025. 7. 2. 17: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자격으로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집시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자격으로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집시법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살포 행위가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작전·통제구역에서 이뤄질 경우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 통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는 단체 또는 개인의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경찰관이 경고나 직접 제지, 해산 조치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가 포함됐다고 정 후보자는 설명했다. 이번 법안 개정안 발의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 41명이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민감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명확히 규율하지 않아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법안은 특히 접경지역 주민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