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담보로 돈빌렸다면 3단계 DSR 포함돼 대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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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대출과 예금담보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서민대출 길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험담보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식은 대출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받아놓은 두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DSR 규제 대상이다.
기존에 받아둔 대출과 예금·보험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까지 찼다면 새 대출을 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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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현장서 혼란 잇따라

보험약관대출과 예금담보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서민대출 길이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이후 보험약관대출과 예금담보대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도입된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라 두 대출 역시 과거만큼 탄력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DSR은 개인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40% 범위로 묶는 규제인데, 최근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며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두 대출 또한 마찬가지다. 예전엔 자기가 맡겨둔 돈을 끌어다 쓰는 개념이라 국민 정서를 고려해 DSR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달부터 적용 범위에 들어갔다.
예금·보험담보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식은 대출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받아놓은 두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DSR 규제 대상이다. 기존에 받아둔 대출과 예금·보험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까지 찼다면 새 대출을 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 신규로 예·적금과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낼 땐 DSR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기 DSR을 40%까지 꽉 채워 대출받은 차주라도 두 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차주로서는 두 대출을 어느 시점에 활용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총대출 한도가 바뀌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대출의 DSR을 산정할 때 원리금 상환액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업 현장에서는 두 대출에 DSR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다소간 혼선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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