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추방 위기 아이티인 50만명 임시체류자격 ‘일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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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임시체류자격을 조기에 박탈당할 위기에 몰렸던 아이티인 약 50만명이 연방법원 판사의 가처분 결정으로 체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각 1일 미국 뉴욕동부연방지법 브라이언 코건 판사는 아이티인들에게 부여된 임시보호지위의 만료일을 예정보다 앞당기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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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임시체류자격을 조기에 박탈당할 위기에 몰렸던 아이티인 약 50만명이 연방법원 판사의 가처분 결정으로 체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현지시각 1일 미국 뉴욕동부연방지법 브라이언 코건 판사는 아이티인들에게 부여된 임시보호지위의 만료일을 예정보다 앞당기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아이티인들의 임시보호지위 만료 시한을 2026년 2월 3일 이후로 정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이 시한을 단축해 올해 9월 2일까지 이들이 출국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난달 27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건 판사는 “정부가 정해진 기간 동안 이익을 부여하면, 수혜자는 적어도 그 정해진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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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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