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청소년 NO전담법' 대표발의

김태경 기자 2025. 7. 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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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인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이 전자담배, 합성니코틴 제품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청소년 NO전담법'을 2일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전자담배 제품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광고를 제한하며 ▷합성·유사니코틴 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 청소년 대상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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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
합성니코틴 등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

국회 교육위원인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부산 동래)이 전자담배, 합성니코틴 제품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청소년 NO전담법’을 2일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전자담배 제품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광고를 제한하며 ▷합성·유사니코틴 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 청소년 대상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서지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현행법상 일반담배는 제품 겉면의 경고문구 표시와 광고 제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만 전자담배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현행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합성·유사니코틴 제품은 청소년 유해물질로도 지정돼 있지 않아 청소년이 무인 판매기나 소형 매장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통해 합성·유사니코틴 함유 제품을 청소년 유해물질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해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가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진입로 가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전자담배 유통을 막고, 청소년 등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는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으나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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