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대 보이스피싱 조선족 수거책 구속

송민섭 기자(song.minsub@mk.co.kr) 2025. 7. 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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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40대 한국계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5명을 직접 만나 총 1억여 원의 금품을 수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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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크. 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기 조직에 전달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40대 한국계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1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5명을 직접 만나 총 1억여 원의 금품을 수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죄 수익의 1%를 받는 조건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관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했다. 그는 불법체류 상태로 도피하다가 지난달 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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