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택시서 기사 깨물고 요금도 미지불… 30대 실형
청주/신정훈 기자 2025. 7. 2. 16:59

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났던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태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2시 57분쯤 강원도 원주에서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용해 청주로 가던 중 운전하던 기사의 팔을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기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기사가 “창문에 기대라”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물린 운전기사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그는 청주에 도착한 이후에도 요금 19만85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났다.
A씨는 이튿날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소주와 담배 등 1만2000원어치의 물건을 가져간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더욱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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