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수도권 골프장 환경오염 행위 2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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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골프장 81곳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점검 결과 사업장 17곳에서 2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 사례가 많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와 폐잔디 관리 상태를 중심으로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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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골프장 81곳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점검 결과 사업장 17곳에서 2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위반 사례가 많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와 폐잔디 관리 상태를 중심으로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 행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초과(10건)였으며, 미신고 배출·처리시설 운영(4건)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미준수(3건)가 뒤를 이었다.
한강청은 수질기준 초과와 협의 기준 미준수 등의 위반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과태료 부과와 이행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골프장 환경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시설개선과 환경관리 역량 제고를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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