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벌금형…"깊이 반성"
박찬범 기자 2025. 7. 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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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4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음주운전 여부를 묻는 SBS 질의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게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철도 기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지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근무해 왔던 만큼 음주 운전 적발 당시는 철도청 직원 신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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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4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음주운전 여부를 묻는 SBS 질의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게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어린 시절 큰 잘못을 해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며,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바르게 처신하겠다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철도 기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지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근무해 왔던 만큼 음주 운전 적발 당시는 철도청 직원 신분이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 가운데 음주 운전 전과가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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