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종업원 알바 첫날 강제 추행한 30대 사장, 2심도 실형

이종재 기자 2025. 7. 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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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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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여성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5)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작년 2월 19일 오후 8시 30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자신의 식당 앞에서 일을 마치고 가려는 종업원 B 양(15‧여)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며 끌어안고, 이어 손으로 얼굴을 감싼 뒤 이마에 입을 맞추는가 하면, B 양이 이를 거부하는데도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식당 창고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B 양에게 다시 다가가 끌어안고, 몸을 돌리던 B 양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기도 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공소사실과 같이 B 양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B 양의 일관된 수사기관‧법정 진술('이쁘다며 껴안고 얼굴에 뽀뽀했다'는 내용 등) △사건 당시 착용한 B 양의 옷과 얼굴에서 검출된 DNA 감정결과가 B 양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B 양은 이 사건 당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상황이었고, A 씨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했으므로, 굳이 피고인을 허위의 사실로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다”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아르바이트 첫날 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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