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장 제명하라"···마감 3일 앞둔 국민청원, 60만명도 넘겼다

김도연 기자 2025. 7. 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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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6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2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60만654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현재 윤리특위는 구성되지 않아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제명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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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6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143만 명 동의)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이다.

2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60만654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현재 이 청원은 위원회 회부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 청원은 지난 5월 27일 진행된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의원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향해 여성 신체에 관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한 발언을 해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이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 가족 검증 차원이라고 해명했으나, 여성 혐오와 신체적 폭력을 연상케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청원을 게시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 의원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히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의원직 제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제명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의결을 해야 하며, 이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윤리특위는 구성되지 않아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제명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자 이 의원은 지난달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는지는 예측하지 못했다”며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국회 내에서도 이 의원 징계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소속 의원 21명은 지난달 28일 징계안을 제출하며 “이 의원 발언을 용인하면 대한민국 성평등, 인권 존중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으로 결정된다.

또한 1995년생으로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진보당 손솔 의원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이준석 의원을 징계해 달라”며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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