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치맛속 등 300명 촬영 학원 직원 ‘참회의 눈물’…1심서 징역 3년 6개월

김성준 2025. 7. 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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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가 피고인석의 A(36)씨를 향해 그와 같은 죄로 기소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이 낸 양형 자료를 언급하며 A씨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A씨는 수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에서 여자 수강생 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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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학생·성인 피해자만 약 300명
경찰이 압수한 A씨의 스마트폰 등 압수품들. [[강원경찰청 제공]


“다른 피고인들이 ‘이런 피고인도 징역 3년 6개월밖에 안 받았는데 우린 왜 5년, 6년이냐’고 항의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피고인?”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가 피고인석의 A(36)씨를 향해 그와 같은 죄로 기소된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이 낸 양형 자료를 언급하며 A씨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A씨는 수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에서 여자 수강생 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법정에 섰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중·고생을 상대로 한 보습학원의 차량 운행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해 총 17명을 상대로 14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또 2024년 10월에는 한 매장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하는 척하며, 치마를 입고 앉은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등 2021년 6월부터 261명을 상대로 196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A씨는 2018년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발각을 피하려고 인터넷을 통해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중하고 불법 촬영물 수가 적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법정에서 변호인이 영상물만으론 피해자 확인이 잘되지 않는 점과 유포되진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변론하자, 이 부장판사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장기간 범행이 이뤄져 아주 경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피고인의 형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1심에서 기각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A씨의 성적 취향과 성적 왜곡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양형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최후진술을 듣지 않고 양형 조사를 위해 다음 달 20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김성준 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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