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은혜,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 발의…외국인 취득에 상호주의 원칙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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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의 이른바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과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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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20. suncho21@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2/newsis/20250702162925755nkao.jpg)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의 이른바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매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8581명, 보유 주택 수는 10만216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각각 5.5%, 5.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6301가구로 외국인 전체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과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방식도 기존의 단순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되며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실태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는 각종 대출을 틀어막고, 외국인에게는 아무 제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역차별"이라며 "국민 모두가 공정한 토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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