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중국인 구속

유영규 기자 2025. 7. 2.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돈을 편취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40대 중국인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여간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억 1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수거책 아르바이트를 지원했고, 수거 금액의 약 1%를 대가로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 북부경찰서는 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돈을 편취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40대 중국인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여간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억 1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지명수배됐다가 1년여간 잠적 끝에 지난달 27일 출국 시도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A 씨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수거책 아르바이트를 지원했고, 수거 금액의 약 1%를 대가로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죄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오는 3일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광주경찰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