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중국인 구속
유영규 기자 2025. 7. 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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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돈을 편취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40대 중국인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여간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억 1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수거책 아르바이트를 지원했고, 수거 금액의 약 1%를 대가로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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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 북부경찰서는 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돈을 편취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40대 중국인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여간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억 1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지명수배됐다가 1년여간 잠적 끝에 지난달 27일 출국 시도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A 씨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수거책 아르바이트를 지원했고, 수거 금액의 약 1%를 대가로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죄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오는 3일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광주경찰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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